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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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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3-06-06
연락처 010-2084-81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기술공
사고일시 2014년 5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없는 교차로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원위 경비골골절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9일  오후5시반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헬멧을 쓴채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중  횡단보도 종료 1미터도 안되서
좌회전하는차랑 충돌이있었습니다. (아버님의견)

횡단보도 오토바이주행중 절반 건너가기전에  충돌이다. (경찰의견)
경찰에서는 오히려 아버님이 가해자라고 하시네여 중앙선침범이라고 

어제 현장검증에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아버님이 사고당시 초기진술에 경찰의견쪽으로 진술한것같습니다.
 진술번복이 가능할까여??

그리고 만약에 아버님 의견대로한다면? 과실비율? 7대3??
                            경찰의견대로 한다면 ? 과실비율? 10대0?? 인가여??
현재 아버님이 많이 억울해하세여..
 과실비율이랑., 재조사 할수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여?
?
  • ?
    사고후닷컴 2014.07.17 21:06



    안녕하세요.



    진술번복은 쉽지 않으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주장하여 조사에 참고가되게 하시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건넌경우 과실은 50%미만이 보통입니다. 경찰조사에 이의가
    있는경우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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