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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21:05

무보험,음주차량사고

조회 수 23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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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4407-01-01
연락처 010-9324-58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청소/월180
사고일시 2014.7.10 년 시경
사고지역 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2주
그외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7/10오후 5중 추돌을 당했습니다.
앞에서 두번째 차량이며,
가해차량이 무보험에 0.15 음주차량입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하는말 배째라 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은 우선 자차로 처리했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국가지원 및 무보험가입으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4.07.17 22:15


    알고 계신대로 가해차량이 완전무보험인 경우 정부보장사업 또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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