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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00:52

신호위반 교통사고

조회 수 20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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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597-94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택시기사,직원
사고일시 2014-03-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014-03-28일날 동승자 1명을 태우고 교차로 신호위반을해서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에는 택시기사분과 승객 1명이 타있었고 제 과실인데 사고가 컸지만 동승자 1명은 전치2주  승객 전치2주 택시기사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그상태로 저는 근무중에 사고가 난것인데, 차량과 저의 운전자보험이 없어서 돈이 많이나올 텐데 사장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고 동승자 치료비 지급했고,  택시기사, 택시승객의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승객에게도 돈이 나왔다고합니다. 합의는 제가 보는것이기 때문인데, 저의 동승자와 150만원의 합의를 봤고, 저의 군입대 가 있어서 그상태로 사건을 마무리짓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요, 원래 이렇게 나올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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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18 01:30


    완전 무보험이기에 적정선의 벌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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