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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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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7.10 01:54

가해자측(차주,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 하시고 소송 전에는 가해자측의 동산,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재하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피해자측 차량의 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 혹은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는 사무실로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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