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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2 09:53

수술중화상

조회 수 21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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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지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10-12
연락처 010-7597-22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양보호사
사고일시 2014년6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할수있는길이있어 매우감사하고 기쁘게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정형외과 골반 무릅 수술도중 전신마취를하였는데
전신마취가 길어지자 체온저하로 가슴에 온도를올릴수있는 무언가를
올려놓고 수술하였는데 그걸뎁히는 중간 호수에 화상을입어 
의사가 죄송하다고 수술도중화상을입혔다고하엿습니다
저는 어느정도되냐고했더니 2도화상이고 치료받으면된다고하여
그러려니넘어갔는데 현재 상처부위가 손바닥만하고 여자가슴윗부분이고
3도화상이고 골음이나오고 피부이식 수술도해 야 한 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충격받으셔서 눈물흘리시고계신데
내일 의사를만나 이야기를할얘정입니다
이럴경우 저희가 보상받을수있는 범위가어느정도이며
병원측에서 완강하거나 보상조치가미흡할경우 어디에의뢰를하여
어느정도보상을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의료사고가 적용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4.07.12 17:54

    성형에 따른 치료비용 일체와 위자료 500만원 전후의 금액 정도가 적정 하리라 보여집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법원의 직권이며 재량권으로 결정 되는데
    상기 제시한 금액은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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