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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3 23:22

무등록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5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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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한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844-72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 사업준비중
사고일시 2014-7-13일0.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마천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새벽에 사고가났습니다 좌회전신호대기중 뒷차가졸음운전으로 사고가났고요 정차중에난거라 100프로 과실이예요 
일요일새벽이라 보험사직원이 차량보내기가 힘들다고 전화통화로 이야기했고 제핸드폰에 대인대물접수 번호를보내주고 
오토바이는 아는센터에 견인했고요 주위병원 3군대돌아봤는데 응급실이나 24시가없드라구요 일단집에서 기다리다 9시에전화쭉돌렸는데 먼곳빼고는 전부일요일휴일이다라구요  그래서 오늘하루쉬고 내일 바로입원하려는데 보험사가 이걸로 딴지걸진않을까요 ? 무등록오토바이인데 어제 경찰이나 
보험사차가오진않았어요 보험사에서 등록여부를 물어보긴했습니다 대물보상받을때 무등록벌금도같이나오나요 ?상대방 차량운전자가 신고는하진않을것같은데 입원을하고 대물보상을받으려할시에 보험사에서신고가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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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14 06:56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등록 오토바이로 행정적 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도 문제 삼을 것은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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