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7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89-04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無사대보험 귀금속세공 / 250
사고일시 2014-06-15 년 시경
사고지역 원당역에서 기자촌방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3:7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녕하세요



6월15일경 원당역에서 기자촌방면으로



1차선 운행중 2차선 배달용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사고가나



3번4번 중수골 골절이 되어 철심을 박고 일주일간입원하고 전치6중가 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은 3:7로 피해자입니다



현재 하는일은 귀금속세공으로(손으로하는 기술직) 無사대보험으로



월250을받고일하다 사고가나 일을할수없어 그만두었습니다



경찰서조사에는 처벌을원치않는다는걸로 진행하였고



제바이크(신차 1200만원)는 전손처리로 진행중입니다



사고낸 배달바이크는 영업용이라(마트직원이 운행)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치료비,수술비,입원비,휴업손실로 책인보험으로 한도가 500이라합니다



수술과 입원으로 금액이많이나올수있다며 저희집 자동차보험 담보?로 끌어다가 처리할수도있다는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는것이 타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치료비가많이나오면 합의금으로 얼마받지도못받는다는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몸도다치고 바이크는 폐차해야하고 일도못하는데 보상을 받을수없다는게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으로 할시 제가 받을수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민사시 비용은 얼마일지 알려주세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6월15일경 원당역에서 기자촌방면으로

 

1차선 운행중 2차선 배달용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사고가나

 

3번4번 중수골 골절이 되어 철심을 박고 일주일간입원하고 전치6중가 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은 3:7로 피해자입니다

 

현재 하는일은 귀금속세공으로(손으로하는 기술직) 無사대보험으로

 

월250을받고일하다 사고가나 일을할수없어 그만두었습니다

 

경찰서조사에는 처벌을원치않는다는걸로 진행하였고

 

제바이크(신차 1200만원)는 전손처리로 진행중입니다

 

사고낸 배달바이크는 영업용이라(마트직원이 운행)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치료비,수술비,입원비,휴업손실로 책인보험으로 한도가 500이라합니다

 

수술과 입원으로 금액이많이나올수있다며 저희집 자동차보험 담보?로 끌어다가 처리할수도있다는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다는것이 타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치료비가많이나오면 합의금으로 얼마받지도못받는다는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몸도다치고 바이크는 폐차해야하고 일도못하는데 보상을 받을수없다는게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으로 할시 제가 받을수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민사시 비용은 얼마일지 알려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4.07.10 01:54

    가해자측(차주,운전자)가 배상능력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를 두고
    민사소송을 진행 하시고 소송 전에는 가해자측의 동산,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재하측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피해자측 차량의 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추후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 혹은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는 사무실로 문의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1. 자전거 교통사고

    Date2014.07.16 By최윤호 Views2305
    Read More
  2. 오토바이 대 차 소송 재 문의 드립니다.

    Date2014.07.15 By박성욱 Views2081
    Read More
  3. 개인택시 졸음 운전으로인한 중앙선침범 사고

    Date2014.07.15 By구인교 Views2464
    Read More
  4. 교통사고 다발성 골절 후 후유장애진단

    Date2014.07.15 By박수지 Views6488
    Read More
  5. 오토바이 대 승용차간 사고 합의 문의 합니다

    Date2014.07.15 By박성욱 Views2321
    Read More
  6. 버스 하차중 문에끼는사고를 딩했습니다

    Date2014.07.14 By손동길 Views2023
    Read More
  7. 무등록오토바이 사고

    Date2014.07.13 By이한영 Views3537
    Read More
  8. 자전거사고 문의

    Date2014.07.13 By정태준 Views2535
    Read More
  9. 수술중화상

    Date2014.07.12 By강지완 Views2198
    Read More
  10. 교통사고사망 보험사합의

    Date2014.07.11 By임은미 Views2569
    Read More
  11. 자전거사고

    Date2014.07.11 By이충훈 Views2073
    Read More
  12. 졸음운전 중앙선침범 건보료 혜택관련

    Date2014.07.11 By강지완 Views2896
    Read More
  13. 역주행사고

    Date2014.07.11 By박준관 Views2003
    Read More
  14. 교통사고 관련

    Date2014.07.11 By김인우 Views2013
    Read More
  15. 임산부 대인사고 관련입니다.

    Date2014.07.11 By김민숙 Views3450
    Read More
  16. 초등학생교통사고문의

    Date2014.07.11 By성지혜 Views2720
    Read More
  17. 횡단보도 보행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Date2014.07.10 By조기순 Views2654
    Read More
  18. 자전거 타고 가다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Date2014.07.10 By박은정 Views1983
    Read More
  19. 자동차 사고

    Date2014.07.10 ByKMS Views2949
    Read More
  20.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Date2014.07.10 By박종환 Views276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