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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03:47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17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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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33-65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4(본인):6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제 앞차량이 좌회전으로 서행으로 가고 저또한 뒤를 따라 서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갑자기 앞차량이 멈추길래 저또한 멈췄습니다..그러나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멀리서부터 멈추지도 않고 바로 와서 제 차 마후라 윗부분(후미등 바로밑)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가 나와서 과실비율을 책정하는데 4(본인):6이 나왔습니다...저는 억울한게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으로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멈춰버려서 저또한 멈췄는데 내려오는 차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멈추지도 않고 바로 받았습니다..앞차는 아무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ㅠㅠ아니 교차로에서 갑자기 멈춘 앞 차량도 문제지만 저를 받은 차량은 제 차를 봤음에도 왜 멈추지 않고 받았는지ㅠㅠ더욱이 제 과실이 왜 4나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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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09 03:56

    질문자님의 과실은 과하게 책정 된 것으로 사료되며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고
    보험회사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절차를 요구 할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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