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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07:10

오토바이VS오토바이

조회 수 18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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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97-46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180
사고일시 2013.11.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시흥시 정왕1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 인대모이는부분을다쳐 어깨에 심박고 이빨 두개나가구요 콧뼈도부러져 콧뼈수술까지했습니다.8주 진단나왔습니다.
상대측 책임보험 5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사고로 경찰서에서 과실이 8:2정도 나왔습니다 제과실이8로나왔는데요
상대방은 저희 오토바이보험으로 다해결이돼었구요 저는 상대방 책임보험이500만원이라
병원 입원후 검사빋고 수술까지다해서 500을 병원비로다썻습니다..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500만원 책임보험만가입이돼어있어서
더이상 지원은 안된다고하는데요. 나중에 어깨에 심도빼야하는데 아직도 어깨때문에 일하기도조금 바겁고그렇스1니다.
이럴덴 제가 어떡해야할까요?
상대방측에 요구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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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09 14:18

    업무 중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 하시고
    치료비 초과에 대한 부분은 상대 운전자 및 차주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해야합니다.
    원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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