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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12:31

상해사고

조회 수 26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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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한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708-10-01
연락처 010-6483-37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최저수준
사고일시 0701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입구 차선없는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70피해자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손팔목 골절핀박음 초기진단6주 입원한지는10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입구에차들이양쪽으로주차가되어있어서차도로걸어가는데뒤쪽에서박음 넘어지면서팔을짚어는데골절되었읍니다시간은 아침7시경입니다 저는치료을다받았어면하는데 보험회사서합의하자네요 만약에치료을다받고 합의을하면얼마정도가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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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09 14:26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합의금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후유장해의 범위
    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의사의 소견으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긴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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