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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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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7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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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필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5268-76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31일 까지연봉 24백만 원 회사원 단 사고시 무직
사고일시 2014 6얼 21일 새벽 년 시경
사고지역 강남 대로 CGV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머리 부상
수술 없슴
한 3주 정도
머리 가운데 출혈 봉합함
뇌에 충격 치료비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강남역에서 한남대교로 가는방향에서 CGV앞 횡당보도에서  음주운전자가 보행자를 친 사건임  보행자는 보행중 신호가 바뀌어서 미처 피할수 없었슴

이경우에 가해자가 형사합의 를 해야 하는지,, 안하면 어떤 피해가 잇는지?  합의 하면 얼마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보험사의 위자료는 얾마인지?
?
  • ?
    사고후닷컴 2014.06.30 04:15

    가해자가 음주운전 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이며
    기타 문의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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