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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해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7-01-01
연락처 010-3119-91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6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동네 4거리에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월4일날 4거리에서 자전거을 타다 사고가남
우선 차량이랑(차량은 1톤 트럭) 부닥치면서 떨어져 바퀴쪽에 왼쪽배가 깔였음
지금 병원치랑 다받고 다행이고 마니 다친곳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린아이라 후유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고하네요
합의금때문에 지금 서로 조율이 안되고 있고
저두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인데 아이가 다쳐입원하는 동안 직장도 못나가고있었습니다
16일에 퇴원했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그주에도 학교을 보내지말라고하여서 일주일동안 학교도 못갔습니다
23일 오늘 부터 학교을 갔고요
도대체 합의금을 얼마 정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백에서 백오십을 생각하고 있고 저는 삼백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삼백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지 가해자쪽에서 공탁을 하겠다고 하네요..
상담좀 해주세요!!!!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은은 2014.6.5 수상후 상기병명으로 본원외과에 입원하여 현대 까지 보존적 치료중이며
수상후 약2주이상 절대 안정가료 및 치료요함
(단 합병증이나 미발견질환발생시 추가진단 가능함)

담당 의사선생님 께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진단서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주상병)복벽의 타박상 부상병)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찰과상 결박하출혈 상세불명&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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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24 22:24


    안녕하세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합의는 150만 원에 하시고(3주인 경우)
    병원치료비 등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경과를 지켜보고 합의를 하시되 병원치료비 등은
    지불을 받도록 하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민사적 합의를 하신다면 단서조항을 넣어  
    추후 발생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추가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50~100만 원이 적절한 합의금이나 과실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져
    합의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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