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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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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6.24 22:24


안녕하세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합의는 150만 원에 하시고(3주인 경우)
병원치료비 등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경과를 지켜보고 합의를 하시되 병원치료비 등은
지불을 받도록 하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민사적 합의를 하신다면 단서조항을 넣어  
추후 발생되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추가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50~100만 원이 적절한 합의금이나 과실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져
합의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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