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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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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23:05

교통사고에 대해..

조회 수 21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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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순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8-70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190만원)
사고일시 2014.06.18 년 시경
사고지역 강서구 화곡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보행자인 저를 사이드 미러로 친 팔꿈치의 타박상(2주진단)

현재 지불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아무래도 회사원이다 보니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는 3일가량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사고당일 가해 차량이 사고현장에서 벗어나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상태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현재 치료를 받다가 크게 다친 정도가 아니라 타박상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 진단으로.

2일 정도는 욱신거리더니 내려 간 듯 합니다.

먼저. 1. 뺑소니가 맞는건지요?

가해차량이 저를 사이드 미러가 젖혀질 정도로 쳐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을 세웠고.
경찰을 불러서 뺑소니라고 신고 해 놓은 상태 입니다.

2.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 받아 보는것도 처음이고 누구를 신고 해 본 것도 처음 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모르겠으며, 치료를 더이상 못 받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합의는 얼마나 어떻게 제시해야 하며, 보험과 뺑소니 경우 별개로 처리가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6.24 23:35




    안녕하세요.



    정황상 뺑소니는 맞으나 진단이 경미한 경우 뺑소니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합의금은
    50~70만 원 예상됩니다. 뺑소니로 결정이 된다면 형사합의금은 100만 원 정도 적절해
    보이나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처벌로 끝이 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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