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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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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경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29-20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선소 (180만원)
사고일시 2014.06.22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륜차는 병원치료
승합차는 아직병원안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접수는 아직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가 없는 골목길에서 직진하고있따가 방지턱넘으면서 백미러로확인했을때 뒤에 아무것도없었고요
 방지턱넘고 엑세레다 한번밟은후 감속하고 좌회전을하는데
뒤에서 끼익소리가나서 사이드미러로 쳐다보니 오토바이가 끼익하면서 넘어지면서 차량 왼쪽 뒷라이트 카바부분을 박았어요
오토바이쪽에서는 깜빡이안킨걸로 어떡해든 과실적게볼려고 보험사에 계속 그걸로 밀어붙이고
도로교통법보니 교차로는 일단 앞지르기금지에 앞지르기하는차량도 방향지시등이나 클락션을 울려서 신호를 줘야된다고 알고있거든요
일단 그사람은 좌측으로넘어졌는데 오른쪽무릎이까지면서 하이바로 차량을 박았고 오토바이로는 안박았다고 하고
 도로가 중앙선이없어도 도로가 좁은데 주차된차량이 많았어요 가상실선있다 가정하에 일단 차는 크기떄문에 어쩔수없고 이전부터 차선물고 가고있었습니다
근데 둘다 보험사가같아서...과실비율은 아직 나오지않은 상태이구요 과실비율은 언제쯤 나오나요 그리고 
병원치료는 안하고있지만  일을못가고있어서요 이것도 돈받을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06.25 20:27


    과실에 대한 결정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니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입원하지 않으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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