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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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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6.25 20:44

합의전.

조회 수 19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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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태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2
연락처 010-4582-95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쪽-월250
사고일시 2013-9-1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영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6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유합술2,3,4,5,6,7
2013,9,13~현재입원중


처음부터 의료보험처리했고 1,250정도 치료비수령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상담글 남겼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합의를 앞두고 위임을 해야할지 몰라서 의논드립니다.
단독사고구요. 자상가입.
전에 답주신것처럼 아직까진 기왕증거론이 없었습니다.
개인보험에서 말하길 경추두마디는 사고로 인한게 맞으나 네마디는 원래 아팠던거라고 했었는데 보험금수령과정에서 약간의 의견충돌은 있었으나 다행히 삭감없이 보험금은 모두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 항목별로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냈더군요.
1.위자료-200
2.휴업손해-1,418
3.후유장해보험금-6,000
4.치료비-1,250
향후치료비에 대해 물으니 한도가 다차서 없다고 합니다.
6월달에 퇴원하게 되면 받을수 있는 금액이 7,640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지,합의 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그때부터 기왕증을 거론하며 삭감얘기가 나오지나 않을지 하는겁니다.
전화상으로 상담을 받아볼까도 망설였으나 바쁘신데 통화가 길어질까 염려되어 글로 대신합니다.
수고하세요.고맙습니다.
이금액이 적당한건지 궁금하고
?
  • ?
    사고후닷컴 2014.06.25 21:55

    예전 질문자의 성함이 현재 기재한 내용과 상이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만 해도 기왕증 배제 한다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상해는 소송시 약관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을 받게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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