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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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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6.25 21:55

예전 질문자의 성함이 현재 기재한 내용과 상이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만 해도 기왕증 배제 한다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상해는 소송시 약관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손해배상을 받게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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