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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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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21:29

인대파열14주

조회 수 27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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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진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82-95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병원조리사.270-300
사고일시 2014-03-27 년 시경
사고지역 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발목 인대파열
8주+4주+2주
수술무
51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28일까지 추가진단이 나있는상태로 현재 한의원에 통원치료중입니다.
양쪽발목이 부어있는상태로 뼈에는이상이 없다하였으나 계단이용시나 침대에서 내려올때 바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립니다.
7월초에 합의를 할생각인데 적정선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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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25 22:00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 약관 및 담당자의 재량이 있는 향후치료비로 합의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 및 기간등으로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점쟁이가 아닌이상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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