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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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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73-44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치원
사고일시 2014년6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후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후 전치 4주 경과후 다시 조정
왼쪽 엄지발가락 개방성 골절. 수술했음
엄지발가락 성장판 조금 손상되어있을수 있어 조금 지켜봐야 한다함.
입원기간 8일에서16일까지 있었음
지금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치료 받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후문 입구 양쪽으로 2대씩 주차되어있었구요.
아이는 퀵보드를 타고 다니다 차량이 아파트단지내에서 도로쪽으로 나오는거 보고 옆으로 비켜있었던게 차량사이로 들어거 있었어요. 나오는 입구가 차량1대반분으로 좁기때문에 비켜서 있을 공간이 없었어요. 킥보드를 끌고 차량 사이에 서 있다 차가 나간걸 보고 나오려 하는중에 바로 뒷차량이 있어 물러선다는걸 킥보드가 차량 왼쪽편에 부딪쳐 떨어져 아이의 왼쪽 엄지발가락으로 떨어졌어요. 부딪치는 소리에 차가 섰는데 하필 킥보드를 눌러 킥보드 나온부분이 엄지발가락으로 쑥 들어갔구요.
경찰에선 형사쪽이 아니라 처벌이나 벌칙대상이 아니라 하네요.
가해자 보험으로 우선 치료 받고 있는데.....아무연락도 없구요. 민사합의 대상인가요? 아님 치료후 끝인가요?
성장판 손상되었을수도 있다하니까 시간 좀 지켜보자는 의사선생님들때문에 지금 후유장애가 있을까 겁도 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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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26 19:10

    형사합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듯 합니다.
    나머지는 민사적인 부분 즉 보험회사의 부분인데
    치료가 종결되면 후유장해 잔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받으시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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