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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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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교통사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42-28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22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넙적다리뼈 골절[양층]
슬개골골절,패쇄성[우측]
대퇴골두의 골절,패쇄성[좌측]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패쇄성[우측]
절구의 패쇄성 골절[좌측]
초진 16주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고정술 시행
입원기간 80일
치료비용 20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동승사고(피해자)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회식후 쓰러져있는 저를 동료가 자기차에 태우고 자고 같이 갈려고 하였으나 새벽에 깨어 다른곳으로 이동중 단독사고가 남.

보험사는 입원당시 40%음주동승이라는 과실을 책정하였는데 호의동승이라는 것이 억울하여
경찰서에 가해자 진술을 알아보니 혼수상태였던 저는 진술을 못하여 저의 이름과 이야기는 한글자도 들어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들은 회식자리에 같이 있던 동료들 3명이 사실이라며 검찰청에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가해자에게도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서면으로 받아둔 상태입니다.
 
수술후 5개월이 경과하고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내용을 가지고 과실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에 마지노선을 잡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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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2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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