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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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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7 04:27

상담의뢰들입니다

조회 수 20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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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완두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6-00-00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선생님 ( 찾아뵙겠습니다 시간상 그러하니 글로 남깁니다 양해 구하고자 합니다 ) 상담글 남기오니 신청하네요 ㅠㅠ

교통사고 피해자  신분 됩니다
교통사고 날짜는 12년 3월
민사합의을 작년 10월 하였으며  다친 부상부위는 두다리 대퇴골 입니다
아직 핀제거 미시행 뼈가 아직 100% 유합이 아니된상태이며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야 하는 분쇄골절과 뼈 유술 까지 진행 하였지요

대충 이러합니다

올해 3 월 중상해건으로 사건관할 검찰청으로 판단여부을 가려달라 진정서을 청구한봐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첩부하여 말입니다

소견상으로는 영구장애가 사료됨으로 운동제한도 크다 이런내용입니다
영구적 장애가 사료 됨이라는 문구때문에 검찰청에서 가해자를 공소를 제게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검찰청에서는  소견서 의사분에게 여러가지 자문을 구하는 서류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리을 할필요성이 보이므로 !

진료기록지도 피해자 측에서 보냈으며 ! 요구하는 방향으로 다 검찰청에 보냈지요

보낸지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제가 검칠청에 연락을 했는데  위글 처럼 태연태평하게 밀하더군요  화가 나고 검찰청에 믿음이 안가고 불신이 생기네요
영구적 장애가 사료됨 이라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 할수 없는지요?
중상해 해당건이 아니되는가요?

좋은방법없는지요?
일반인이 검찰청을 상대로 서류를 보내고 하니 힘든점이 많으네요 !

주치의 의사병원쪽에 소견서를 발급받은게 아니라 
다른 3차 병원으로 가서 검사받고
소견서를 제출해서 그런지요?
의사분이 회피하는듯합니다

중상해건으로 형사건으로 국선 변호사는 활용할수있는방안이 없를까요?
나라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변호사을 통해서 한다던지 좋은방법이 없는지요?
비용이 드나요? 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발생할까요?
아님 손해사정사을 통하여 할수있는 방안이 있나요?

절실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직 상태도 안좋은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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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27 04:45


    소견서가 아닌 후유장해 진단서를(국가장해포함) 발급받는다면 공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검찰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사건은 아닙니다. 또한 사고후닷컴에서 의뢰받아 수행해 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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