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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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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혜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92-11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3학년
사고일시 2014-06-05 17시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소사동 현대물파스 앞 비보호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제1근위 지골 개방성 골절(s92.41)
우측 장모지 신근 부분파열(s96.1)
우측 족배 지동맥 손상(s95.0)
우측 제1족지 압궤 손상(s97.1)
초진주수 모름
수술-관혈적 정복 및 핀 고정술,동맥 봉합술,신근 덥개 봉합술,변연절제술
입원기간-2014년6월5일~2014년 6월25일
보험사지급 치료비-4335115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개인합의 하려고 함. 가해자쪽에서 20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하십니다..
1.사고 건에 대해 형사 신고 접수를 하는게 좋은지 여부
2.형사 고소를 안하고 개인합의 할 경우 적정 합의금과 필요 문서는 무엇인지 여부
3.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교통 사고라 개호비 인정 가능 여부
4.일반진단서를 끊었는데 상해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 여부
5.완치시 변호사 선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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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27 18:37

    1.신고하면 가해자는 기소 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에
    있어 신고 안 할 경우보다 유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인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2.홈페이지 내용 참조.

    3.간병인(개호인)인정 소견이 있는 경우 소송시 인정 가능합니다.

    4.진단서는 일반진단서도 무관함.

    5.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선임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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