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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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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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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6.27 18:37

1.신고하면 가해자는 기소 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에
있어 신고 안 할 경우보다 유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인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2.홈페이지 내용 참조.

3.간병인(개호인)인정 소견이 있는 경우 소송시 인정 가능합니다.

4.진단서는 일반진단서도 무관함.

5.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선임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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