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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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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3006-90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조직 , 7000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남 거제 아주동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제차가 좌회전신호를 받고 주행중 반대편에서 우회하는 상대편 차량과 접촉사고로 차앞바퀴 윗부분이 훼손되었습니다

근데 상대편차량이 우회시 2차선으로안들어가고 1차선으로 바로들어오면서 부딪혔다면 과실률이 좀더 높아져야 하는게

아닌지요 근데 제 보험사직원은 일차선이든 이차선이든상관없이 과실율이8:2로 제가 2만큼의 과실이있다는데 정말억울하네요

정말 이대로 인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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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27 20:01



    좌회전 차량도 방어운전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실을 책정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민원제기하여 조정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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