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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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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50-98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여수 국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내 사고 입니다
사진1 제 차량 방향 (도로 폭 넓음)
사진2 상대방 차량 방향 (도로 폭 좁음)

교차로 내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보험 담당자는 교차로 내에서의 대로,소로 에의해 과실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폭은 좁지만 중앙선이 있는 상대방측이 대로, 폭은 넓어도 중앙선이 없는 제 차량의 진행방향이 소로, 라고 하는데요
이런이유로 인해 상대방 6  저희쪽4의 과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 관점에서 봤을때는 제 차량이 우측차량이라 우선권이 있고 동영상에서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선 진입 한걸로
보여집니다. 도로교통법 22조 4항 6항에서도 대로, 소로의 구분을 중앙선과 관련 없이 정의하고 있는걸로 보여지는데요

상대 보험담장자는 대로 소로 만으로 판단하여 우측차량 우선 선진입 우선은 배제하고 과실 유무를 따지려고 합니다
제가 가해자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6.28 00:50


    경찰에 사고접수 하여 가.피해자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과실율은 5:5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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