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6.28 01:24

렌트카 기스사고

조회 수 654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선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05-54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3학년
사고일시 2014-06-27 년 시경
사고지역 경산시 하양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뒷범퍼 5CM 가량 기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26 ~ 6-27  하루동안 차량 렌트를 하였습니다.

자차 보험 들엇구요, 27일 약속된 시간에 반납을 하고 렌트카 회사에서 이상이 없다며 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가서 쉬고 있는중에 렌트카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세차 하고 보니까 뒷범퍼에 기스가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30만원을 요구하고, 저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생기는데로 드리겠다고 하자 돈을 7월 3일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그냥 안 쓰고 나올수가없어서 반강제식으로 각서를 썻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한테 과실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렌트카에서 잘못한건가요? 예를 들어 저희는 긁은게 아닐수도 있는데 이상없다고 돌려보낸후 다시 와서 확인해보라고 하면 그 이후에 긁힌건지 아닌지 저희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상황이라... 도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4.06.28 03:13
     

    이미 채무이행에 대한 각서를 쓴 상태라 다투기는 힘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