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6.28 06:17

사고 문의

조회 수 18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토바이측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6
연락처 010-9104-37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 골절, 뇌출혈, 경비골 골절, 척추돌기뼈골절, 코뼈골절 등
- 경비골 골절에 대해서 2차례 수술
- 현재 3달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탄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신호가 있는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양쪽 모두 신호위반이었습니다.

어제 저희쪽 보험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양측 신호위반으로 5:5 이나

저희쪽이 오토바이인것을 감안하여 6(오토바이):4(자동차)가 될듯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박하길, 양쪽 신호위반이긴하지만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다 돌아 들어가 상대편 차량 정지선 앞에서 사고가 난 점

오토바이가 대로이며 자동차측은 소로에 있었으며 오토바이측이 우측도로였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측이 더 과실비율을 가져야하지 않냐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새벽녘 사고라 신호위반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저희아버지 오토바이는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기다릴듯 멈칫 하시다가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셨어요 직진신호에 좌회전이니 신호위반입니다.

상대편 차량은 적색신호에서 본인신호 기다리다 역시 차가 안온다고 판단하고 오토바이를 미처 못보고

급출발하다가 빠르게 돌아들어오는 오토바이와 정지선 넘어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쪽도 신호위반입니다.

(CCTV에서 본 내용을 묘사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요,보험사 말대로 6:4가 맞는건인지요..저희 가족이 반박하니 보험사 측은 7:3으로 다시 주장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어느정도의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보험사와 합의도 봐야는데 이부분에대한 상담도 필요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6.28 16:43

    과실비율은 정확한 형사기록(사고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기재한 내용만 두고 사료컨데 과실비율이 질문자님측에 불리하게 적용 되었을 가능성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상을 당한 경우 인지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