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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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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각도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설계사/ 매년 다르지만 올해 약 1억원
사고일시 2019.11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허리,손가락,발목,가슴 염좌및 긴장
2주
입원 2주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1월 8일 오후10시10분경 4거리 교차로에서 파란불 직직 하던중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78%)로 불법 좌회전 하던 차량과 추돌사고입니다.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확보 되었고 상대과실 100%인정된 상태입니다.
차량은 폐차하였고 중고차 가액으로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았습니다.
전 가슴통증이 심해 현 한방병원 입원중이며
아직 보험사 대인 합의와 형사합의는 미진행중입니다.
차량 파손정도가 심한편에 비해
2주염좌진단 나왔으며 아직은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혹 민사합의시 적정보상금액과 형사합의시 적절 보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형사합의 볼시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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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11.19 00:2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5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보험사와의 합의는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소송하지 않을 경우 채권 양도받지 않아도 합의금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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