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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5 07:00

아버지 사고 문의

조회 수 25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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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돈행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9
연락처 010-5582-34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강원 운영(소득:약300이상<세금신고 안함>건강원 운영 외 시간에 80만원짜리 청소도 함
사고일시 2014년 5월 21일 2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홍성 아파트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외상성경막하출혈(상소뇌천막) <6주 진단>
뇌좌상 및 외상성지주막하출혈(좌즉 두정부)
우측 손의 손배뼈의 골절, 폐쇄성(진구성)
좌측 반달연골의 열상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6주진단)
후두부두피의 열창
경추의 염좌
흉벽의 타박상
초진주수- 6주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05-22~(현재입원중, 약 3주~4주 더 입원 해야함)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합의 안한 상태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 사고- 횡단보도 사고 형사합의 금액- 200만원 채권양도 통지- 유 공탁 금액-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사고로 인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교회를 다녀오다 5월 21일 수요일 20시경 저희 아파트 앞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cctv영상이 있어 확인한바 아버지께서는 좌우를 약 3차례 확인후 건너오시다 가해자 차량 아반데 xd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의식이 없고, 피가 많이 흘렸으며 병원 응급실 이송 후 정신을 차리셨으나 아직까지 응급실에 갔었던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현재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으나 온 몸이 아직도 아프시다 하고, 좌측측부인대 파열로 입원해 계십니다.(앞으로 3주이상 입원해야 한다고 함.)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2일, 일반실 8일 입원.머리쪽은 치료가 끝났다고 약 10일 입원 후 퇴원하여 홍성의료원으로 옮기셨으며 현재 좌측내측부 인대 파열로 치료입원중에 있습니다. 머리 사고 후 부터 엉뚱한 소리 할때가 있고,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시다 합니다. 7월3일 검사하러 다시 순천향병원에 가지만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아프다고 하시는 아버지는 어떻게 보험사에 증명해야 합니까? 이게 후유장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대 파열로 고생하시는 지인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고 후 현재까지 아프시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좌측 내측측부인대 파열로 후유장해가 인정 될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와 합의시 언제가 적정 시기인지와, 특인제도로 할시 약 얼마까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건강원(붕어, 사슴, 개소주등...)운영 하십니다.(세금신고안함.) , 건강원 운영 외시간 아침,저녁에 건물 청소로 80만원 받고 계십니다. 입원기간은 현재까지 24일 입원중.., 앞으로도 3주이상 입원 및 재활치료가 필요 하다고 함, 머리는 갑자기 어지러울때가 있고, 머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자주함. 가족이 판단하기론 가끔 어뚱한 말씀도 하심.

바쁘실텐데 저의 얘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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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16 18:50

    현 시점에는 조금 선급한 부분으로 본 사건을 접근하고 있는듯 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세요...

    머리손상 부분은 사고 후 1년정도 경과되는 시점까지 지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인대 손상 부분 또한 사고 후 최하 6개월 이상은 지켜 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 이후 신체적 상태에 따른 소송실익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등록 여부,매출의 규모,경력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무허가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통계소득 인정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더 나빠진다면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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