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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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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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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6.15 10:08

소송시 실익여부

조회 수 26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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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5
연락처 011-9899-73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장사를하시나 신고금액은 100만원
사고일시 2013/11/05 년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중앙선침범 /블랙박스 자료확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족관절 내과 견열골절 및 외과골절
좌 족관절 경골후과 골절
좌 족관절 개방성 창상
봐 족관절 아탈구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슬관절 근위경골 선상골절
좌 슬관절 혈승관절증
좌 슬관절 내츨 경골 골연골 손상
초진 6주
수술 유
입원기간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만원 형사합의 경찰서 접수하지않음 채권양도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 피해자 가족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3년11/05 사고후 2014/05/09일 퇴원하셨습니다.

향후 발목골절부분 핀을 제거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무릎은 제거된 상태)-

현 상황에서 아직 보험회사에선 연락은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도시일용노임으로 6개월은 받을거같으나 추후 후유장애로 가도연한까지 일실손해를 보장받고자한다면

 소송으로 신체감정을 받아야하는지요?

2.보통 위자료는 어느정도 되는지(평균적으로)?

3.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서 보통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 소송에 실익이있는지?

4.개인보험은 따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게 더 현명할지?

주말 잘 보내시고 답편 기다릴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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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16 18:56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1.소득의 인정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 소송 시에는 가동연한은 사고시점 이후 2~3년 정도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가능성 높으며 휴유장해가 잔존해야 상실수익(일실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2.위자료

    소송시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범위 및 그 기간을 두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소득,과실,부상정도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위자료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소송실익.

    소송실익이란 보험회사 최종제시금액 대비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인지,송달료,신체감정비용)을 제외 하고
    더 많으면 소송실익 있는 것입니다. 그 금액의 범위가 크면 소송실익이 크다는 것이고 적으면 소송실익이 적은 것입니다.


    4.개인보험처리.

    영구장해 해당되어 개인보험 보험금 청구 대상 이라면 피해자측이 직접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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