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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11:37

교통사고문위

조회 수 41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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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대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489-08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월300~400
사고일시 2014년2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주시용산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5/상대보험사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급성뇌경막하혈종/급성뇌경막외혈종,우측 측두부
두개골골절,우측측두골
경추간판탈출증,제5-6경추간
상세불명의척수부위의손상
상세불명의감각신경성난청/이명
10주이상
수술유
4개월/가퇴원중
20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중과실사고(과속) 형사조정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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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17 19:55

    본 사건은 섣부른 조기합의 하지 마시고
    치료 경과 후 치료 후 약 10개월 전후가 지나는 시점에 다시한번 재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현재는 후유장해 판단 시점이 아니며
    기재한 상해병명을 사료컨데 사고 후 10개월 이상은 경과 되어야 최종 상태 확인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상 이라면 형사적인 문제부터 추후 있을 민사적인 문제까지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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