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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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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지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64-72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 아르바이트 종사중 월 급여 평균 120
사고일시 2014년 6월 8일 12:30~13:00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9-17번지 건물앞 과속방지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족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상 및 다발성 마멸상
허리 어깨 목 통증과 함께 두통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아르바이트로 배달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6월 8일에 배달을 마치고 매장으로 복귀하던중 새로 도색한 과속방지턱에서
페인트와 모래로 인해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경황도 없어 다친몸을 이끌고 매장으로 돌아간 후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 6월 9일 구청으로 연락했더니 하청업체를 알려주며 통화를
해보라고 하기에 하청업체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방지턱도색후 사후처리에 미흡했다는것을 인정하고 합의급을 30만원을 제시
저는 몇번의 실랑이끝에 4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하고 결론을 지으려 했으나 오토바이
수리때문에 보험처리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주의하라는 팻말이나 제지하는 인부도 없었고 업체는 다른곳에서 작업중이었다고 합니다.
업체측에서는 공사를 완전히 끝냈고 방지턱에 칠하는 페이트가 10분도 채 되지않아도 마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미끄러지게 되면 방지턱에 자국이 남아야하는데 방지턱에는 자국이 남지 않았구요
사고후 오토바이바퀴에 페인트가 묻어있는것을 확인하고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그런일이있었다는것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하며 제가 요구하는 합의 금액은 들어주지 못한다고들 하더라구요
6월 12일 보험접수 6월 16일 손해사정인을 만나 얘기한결과 업체측에서 60만원 선의 합의 금액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결이 되지않는다면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할거 같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인도 얘기를 하는게 만약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도 요구하는 금액만큼의 보상은 받지 못할 것 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났고 이미 몸을 다쳐 손해를 입은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는것인가요?
그리고 소송을 가게 되서 과실여부를 묻게 된다면 업체나 저나 과실여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경미한부상이라 생각하고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휴업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배상을 받게 된다면 어떠어떠한부분으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제가 어떠한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인터넷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주위사람들에게도 물어 봤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가 없어서 그런지 많은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요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소시민이라 되도록이면 확실하게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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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17 19:59

    큰 부상이 아니라면 현재 가해자측의 중재안은 적정 타당한 범위라 보여집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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