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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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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0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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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선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54-86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헤어디자이너/150
사고일시 2014.03.09 년 시경
사고지역 성북구 장위동 3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경추요추 염좌. 무릎열린상처.손목염좌
무릎 봉합
입원 1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상대신호위반으로 과실 70이구요

한달출근 못했고 
무릎이랑 손목.목 후유증으로 아픈상태 입니다

택시공제쪽에서 130으로 합의하자고하는데

적정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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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17 22:19

    현재 후유장해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적정 타당한 금액이라 사료됩니다.
    (성형에 대한 부분은 배제)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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