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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02:19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232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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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효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3-00-00
연락처 010-2272-28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부동산 임대소득 연4천만원
사고일시 2012년 2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북가좌동 버스정류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2012년2월24일 제1,4번 요추압박골절 / 두부좌상 / 다발성 좌상
상기병명하에 합병증이 없는한 약 8주간의 가료후 재판정 요함
수술 무 / 입원기간-약 3개월
진단명 (사고후유증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추가 진단)
2012년10월31일
두위변환성 어지러움, 2개월간의 외래추적관찰 및 약물치료 요함.
2014년1월6일 상기질환 재발로 약 2개월간 외래추적관찰 및 약물치료 요함.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6백만원이상이라고 얘기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정류장에서 개문발차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형사합의 금액 - 4백5십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년전에 버스 개문발차사고로 인해 입원치료 후 계속 물리치료와 어지러움으로 인한 이비인후과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관계로 더이상 차도가 없어 이제 보상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리 큰 보상은 힘들것 같다고 합니다. 입원과정에서 3개월간 간병비로만 6백9만원정도 지출된 상태입니다. 적정 합의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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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18 02:53


    안녕하세요.



    먼저 주치의에게 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들어보시고 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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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18 03:08

    추가적으로 기왕증에 쟁점이 되는
    골다공증 및 추간판탈출증  여부도 확인 하셔서 소송실익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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