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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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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승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9
연락처 010-2022-48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기사
사고일시 2014년6월15일 오후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건대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마 8바늘 꼬매셨고...
아직 검사중이나...

보험사에는 10:0 과실
차량은 폐차수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개인택시를 하십니다.

어제 신호대기중 갑자기 뒤에서 차가 달려와서 들이 박고 2~30미터쯤 밀려나갈정도 큰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그대로 박아버린건데요

차는 우선 폐차될정도로 망가졌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다행이도 이마 8바늘정도 꼬매고 피를 많이 흘리셨고 이리저리 외상이 좀있으실뿐

뼈가 뿌러지시거나 아주 크게 다치시지는 않으셨지만...그래도 꽤 다치셨습니다.

상대방도 과실을 인정하여 보함사에서도 10 : 0 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는 로체차량이며 5~6년정도 되었습니다.

성격상 항상 매일같이 광택을 내며 먼지하나없이 이제 갓 나온 새차처럼 애지중지 하시며 

타시던 차량이라... 택시라 키로수가좀 있지만.. 항상새차처럼 보이게 관리하신 차량인데요..

문제는... 저희집이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여 아버지가 하루하루 버시는돈으로 겨우 생활하는

처지입니다...

원래 벌어야 할돈도 못벌고... 차량도 보험사에서는 전손처리한다 해도 얼마나 받겠냐는건데...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한건 없구요. 아버지께선 집근처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요...

아버지를 죽일뻔한 그 졸음운전한 자식도 처벌이 가능한지...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측에서는 차량값으로 185만원 준답니다;;;

차량 수리견적은 8~900정도 나왔구요...

보험사에서는 수리는 안된다고 전손처리 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수리를 요구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벌어 사는지라..185만원 받아서는 새차를 구입할수있는 능력이 되질않습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니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를 써서 하면 도움이 된다는데...

잘이해가 안되서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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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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