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6.20 17:32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2276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5--1-00
연락처 010-3117-34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10.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경산시 정평동 왕복 10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뇌출혈,12주,뇌수술 ,오른쪽마비 ,중상해진단,8개월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500만원공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어머니께서 작년 가을에 사고를 당해서 대학병원에서 뇌수술후 재활병원으로 옮겨 지금도 입원중입니다.가해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차 재판중에 있습니다. 판결선고 하루전에 공탁하여 판결선고전에 진정서를 판사,검사에게 제출하여 다행이 판사님이 판결선고를 하지않고 변론재개로 3주뒤에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이제 피해자쪽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고 보행신호에 횡단하다 미처 다 건너지 못하고 적색신호로 바뀌어 차량이 출발하여 사고가 났을때 피해자측의 과실은 어느정도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6.20 19:05


    안녕하세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과 함께 진정서 제출하신다면
    판사님께서 형사합의를 다시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보행을 하다거 적색으로 바뀐 경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20~30%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당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6.20 19:12

    참고로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 합의 실익여부를 판단받아
    처리 하는것이 매우 바람직하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들이 처리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사건 이므로 전문가 선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일부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상계로 인한 합의시점 혹은 소송시점을 전문가를 통해 판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