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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과 함께 진정서 제출하신다면
판사님께서 형사합의를 다시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보행을 하다거 적색으로 바뀐 경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20~30%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당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