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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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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혜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3
연락처 010-3231-00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4-06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2개 금이가고 기훙치료, 왼팔 타박상으로 심하게 붇고
명이심해 죽은피를 뽑음 치료때문인지 속이 안좋아 계속 죽만 드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78세)가 평일오후 1시경 아파트정문앞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중 죄회전신호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차량과 부딛쳐 갈비뻐2개금이 가는등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저희아버지가 가해자로 처리되어있다고해서
경찰서가서 블랙박스보았구요~ 경찰은 아버지가 횡단보도(신호등없음)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때문에 위법을했고 자동차는 죄회전신호보고 아파트를 나오고있던중이라 위반사항이 없다고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골목에서 빠져나와 아파트앞 건널목(신호없음)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이유로 100% 과실이라고 하는데...
차대차사고로 보기때문에 그렇다고합니다.  참고로 저희아버진 연세가 많으셔서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데~~ 왜 위법이냐구 하시네요
저도 좀 이해가 안돼네요
보험에서 치료비는 받을수 있는지....퇴원하면 통원치료비도 나갈텐데...연세가 많으셔서 후유증도 문제고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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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20 20:47



    아래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20%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092 손해배상 사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편도 3차로상. 주간. 가해차 과속)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 : 20%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소외 □□는 2003. 10. 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 입구 일반도로를 유한회사 OO교통 소유의 전북 30바6510호 택시를 운전하여 마전교 방면에서 이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6km(제한속도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안면부 골절, 양안 상사근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쟁점

    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 상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나.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 실제 전주시 만성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일실소득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보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함.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실질적인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을 일실소득으로 인정함.

    --------------------

    판결전문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25092 손해배상(자)

    원 고 OOO

    서울 은평구 대조동 12-10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 고 OOO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9,10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표자 회장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변 론 종 결 2007. 8. 31.

     

    판 결 선 고 2007. 10.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부터 2007. 10.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455,276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부터 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OOO은 2003. 10. 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 입구 일반도로를 유한회사 OO교통(이하 ‘OO교통’이라 한다) 소유의 전북 30바6510호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마전교 방면에서 이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6km(제한속도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안면부 골절, 양안 상사근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협성교통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는 간선도로(편도 3차로)상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 하였고 그 정도는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이를 제외한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60세가 되는 2019. 10. 27.까지 월 1,427,300원(57,092원 × 25일)의 소득 인정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기왕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원고는 2000.경 척추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요추 4-5추간 융합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함(맥브라이드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척주 손상편 V-D-2-b)

    (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총 노동능력 상실률

    우측 슬관절, 족관절 운동장애 및 하퇴부 이상감각 : 영구적으로, 18.4%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말초신경 Ⅱ-C-a-6(15%) 및 Ⅱ-D-a-6(8%)의 50% 병합 j 노동능력 상실 좌안 상사근 마비로 인한 복시 및 외사시, 좌안 상사시 : 영구적으로 24% 중복장해 : 18.4% + (100% - 18.4%) x 24% = 37.98%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3. 10. 2.부터 2005. 3. 12.까지 본병원, 참 정형외과의원, 전주 신기독병원, 김제 제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7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입원기간 동안은 기왕장해 24%를 고려하여 소득의 76%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가동종료일까지는 28.86%[37.98% + (100% - 37.98%) x 24% - 24%]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200,000원

    (2) 향후치료비 : 금속제거술 - 3,835,580원, 반흔교정설 - 5,554,395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9. 1.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 80%

    라. 공제

    피고가 지출한 원고의 치료비 18,878,71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20%)에 상응하는 3,775,742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임종실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수령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6, 10,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내지 4,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2, 을제2호증의 1 내지 13, 을제3호증,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새전주병원장, 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재산상 손해 57,924,618원 + 위자료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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