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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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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6.20 20:47



아래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20%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25092 손해배상 사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편도 3차로상. 주간. 가해차 과속)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 : 20%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소외 □□는 2003. 10. 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 입구 일반도로를 유한회사 OO교통 소유의 전북 30바6510호 택시를 운전하여 마전교 방면에서 이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6km(제한속도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안면부 골절, 양안 상사근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쟁점

가.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 상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비율

나. 원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 실제 전주시 만성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일실소득을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보행을 위한 공간이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였다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인정함.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실질적인 직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노임을 일실소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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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25092 손해배상(자)

원 고 OOO

서울 은평구 대조동 12-10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피 고 OOO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9,10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표자 회장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변 론 종 결 2007. 8. 31.

 

판 결 선 고 2007. 10.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부터 2007. 10.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455,276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부터 이 판결 선고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OOO은 2003. 10. 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공원 입구 일반도로를 유한회사 OO교통(이하 ‘OO교통’이라 한다) 소유의 전북 30바6510호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마전교 방면에서 이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6km(제한속도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해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 골절, 안면부 골절, 양안 상사근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협성교통과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는 간선도로(편도 3차로)상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 하였고 그 정도는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이를 제외한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60세가 되는 2019. 10. 27.까지 월 1,427,300원(57,092원 × 25일)의 소득 인정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기왕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원고는 2000.경 척추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요추 4-5추간 융합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함(맥브라이드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척주 손상편 V-D-2-b)

(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총 노동능력 상실률

우측 슬관절, 족관절 운동장애 및 하퇴부 이상감각 : 영구적으로, 18.4%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말초신경 Ⅱ-C-a-6(15%) 및 Ⅱ-D-a-6(8%)의 50% 병합 j 노동능력 상실 좌안 상사근 마비로 인한 복시 및 외사시, 좌안 상사시 : 영구적으로 24% 중복장해 : 18.4% + (100% - 18.4%) x 24% = 37.98%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3. 10. 2.부터 2005. 3. 12.까지 본병원, 참 정형외과의원, 전주 신기독병원, 김제 제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7개월간 입원한 것으로 보고, 입원기간 동안은 기왕장해 24%를 고려하여 소득의 76%를 상실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가동종료일까지는 28.86%[37.98% + (100% - 37.98%) x 24% - 24%]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200,000원

(2) 향후치료비 : 금속제거술 - 3,835,580원, 반흔교정설 - 5,554,395원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위 각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9. 1. 위 각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 80%

라. 공제

피고가 지출한 원고의 치료비 18,878,71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20%)에 상응하는 3,775,742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임종실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수령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2,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6, 10,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내지 4,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의 2, 을제2호증의 1 내지 13, 을제3호증, 이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새전주병원장, 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바.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924,618원(재산상 손해 57,924,618원 + 위자료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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