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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3 10:09

오토바이 사고 관련

조회 수 22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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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4031-08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무직
사고일시 2013년 8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윗 앞니 4개 손실 ( 잇몸 완전손실로 잇몸 이식수술 및 임플란트 뿌리 삽입 상태)
아래 치주골 골절로 인한 치아 밀림 ( 수술로 위치 회복,약간의 치아 위치 변형 , 아래 치아 6개가량 신경 손상)
아랫턱 내부 굳음 진행으로 인한 수술 진행하였으나 완쾌되지않고 입이 부자연스러운 상태
입원기간 총 20일 가량
총 400만원가량 (본인부담 500만원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음 기타 자세한 법적 내용을 알지 못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 정상 주행중에 가해측 교차로 진행방법 위반으로 오토바이 간 충돌

상기 내용 상태의 신체적 손상입니다

현재 합의진행 하지 않고있는지 10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야하는 건인지에 대한 질문 , 형사처벌 범위라고 들었는데 맞는것인지

신경치료를 받지않은 상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합의시 제 책임이 있는지 에대해 궁금합니다

추가로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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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23 18:52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형사처벌은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을 위반 했거나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상태 혹은
    가해차량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등입니다.

    적극적인 치료의 부재로 손해가 확대된 부분이 입증되면 손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인데
    쉽게 일어나는 사안은 아닙니다.

    치아의 손상범위가 약 10개 이상(10개의 치아를 전손처리 당함) 이거나
    치과적 후유장해 개구장해,부정교합등의 후유장해가 인정 된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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