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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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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은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7748-31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채권양도통지 관련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채권양도통지 관련

2월에 사고가 났고 퇴원하면서 민사합의는 보고 나왔구요, 검사 측에서 형사조정위원회 참석을 권하셔서 19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형사합의를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사합의가 끝난 시점에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민사합의 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본 합의 건 이후 가해자 측과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금(공탁금 포함)은 본 합의와 별개'라는 문구는 추가하지 않았고, 민 형사상이라는 문구에 형사를 지우고 보험사 대인담당직원이 '보험회사 민사합의용'이라는 문구를 적어 주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받아두는 게 나을까요?

2. 채권양도통지서 서류 작성 관련

업무상 발생한 사고로 가해차량이 회사차량이고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입니다. 가해자는 직장 상사구요. 보험사가 삼성화재이고 삼성화재 기준 피보험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차량 렌트사인 AJ렌트카인데요. 이럴 경우 가해자 이름으로 삼성화재 본사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면 되는지... 아니면 피보험자인 AJ렌트카가 서류상에 기록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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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18 03:18

    형사합의 전 민사합의를 할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합의서 단서조항에 민사합의 이후 가해자와 있을 형사합의는
    본건 민사합의와 별개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합의서를 작성.

    채권양도 통지는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것 입니다.



    그 밖의 질의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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