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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준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4-2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6.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정속 60~70킬로로가던중( 2차선주행) 
1차선에서달리던소형트럭이 도로우측에있는 주유소로 가려고 1차2차선을 다막으면서 우회전하던도중 
오토바이를타고 2차선주행 하던 본인은 차량을피하지못하고 접촉한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은 부상은없고 차량이조금 찌그러지고 본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약7미터정도날아가 다리에 부상정도가심해
수술받고 입원중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오토바이 250cc. (무면허.무보험 .헬멧착용)상태입니다.
근데 가해자도 주유소씨씨티비보고 잘못인정했고 누가봐도 가해자잘못이 백퍼센트인상황에
오늘 상대방보험사 직원이 병원으로찾아오 과실이 7대3정도나온다고 하더군요..  제가무면허운전자라고 과실이
3이나잡혔다는데 이게합당한것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6.19 03:33


    안녕하세요.



    무면허 과실과 + 상대방 급차선변경에 의한 피해차량 대응미숙으로  20~30%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인 CCTV 영상에 따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도의 사고라면 무면허에 대한
    과실 10%만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시라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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