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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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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5092-57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10년1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2주 추가진단 1주
입원일 4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터미널에서 버스에 발이 깔렸습니다.
100% 운전기사분 과실이구요.
42일 동안 입원 후 다시 학교를 다니기 위해 퇴원한 생태이며, 퇴원당시 합의금 25만원을 지급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허나 아직도 걷기가 힘든 상태이며, 학교가 타지역에 있기 때문에 병원을 학교근처 병원으로 옮겨 통근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생이라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던데 42일 중 절반동안만 노가다를 뛴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합의금 25만원 이게 말이 되는 합의금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3.12 20:56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료 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 받기위해 법률적손해배상 접근은 어려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공제조합측과

    원할치 않으시다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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