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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05:34

무릎골절 사고

조회 수 30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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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 제권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5358-10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관리부 운전직 연봉ᆞ26,250,000
사고일시 2014.6.1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대공원 공원내에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정도예상 합니다 보험사는 과실이 없을수 없다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골절 4주 나옴 .통기부스를 하고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십니까  ?
저는 2014년6월1일 인천대공내에서  장미꽃축제 및 밀밭 등  사진을 직장동료들과 찍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대공원관리 차량이 자전거타고 가던 저를 부딛쳐  현재  무릎골절 4주나온 상태입니다 .향후 추가돌수도 있다고 합니다
통원치료도 2개열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대공원내 만은 연인과 꽃구경꾼과 사진찝는사람 롤러스케이트 등 ~ 
맘놓고 줄길수 있는곳에 공원차량을 몰고 다녀 인사사고를  당해습니다
공원내 차량을 운전하려면 이른아침 늦은시간에 차랴믈몰고 다녀야
사고가 없을텐데 ~  만은 귀경꾼이 빽옥히 줄기는 시간에 차랴을 몰고
다니는 자체가 잘못됬다고 봄니다
^ 사고로 인하여  제가다니는 회사에서는 제가하는 운전직을
다른 사라을 구한다고 저에게 이야기 해습니다  저는  이번사고로
직자믈 일어버렸습니다  보험사 하고 보상은 어떻게 일마를 받아야  하는지
(인천대공원 공원관리차량) 에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소송을 한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두서없이 글 올렸습니다
회사는 월급제 175만원 이고 보너스 300% 입니다
입사일은 2012년10월9일 ~ 2014년 6월1일 사고 ( 20 개월 근무 )
회사는 담당과자미 다른사람 채용한다고  해습니다
저는 사표를 안썼는데 어떠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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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10 18:13

    치료 종결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퇴직에 관련된 부분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로 보여지며
    (영구장해 인정 시에는 일실퇴직금으로 청구 가능)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휴유장해 잔존시 추가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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