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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06.11 18:36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보험회사로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손해배상에 있어 쟁점이 없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단, 소득입증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하고 척추골절에 대한 기왕병력이 전혀 없다고 가정.)

그렇다면 후유장해는 32%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이며

예상판결금액은

위자료: 약 2500만원 전후 
휴업손해: 약 2000만원
개호비: 250만~500만원(1달 혹은 최대 2달까지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단 의사의 개호인 필요 소견 혹은 실제 간병인 비용처리 영수증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안 된다고 할 지라도 재판부의 직권으로 1달 정도의 개호비는 인정 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보상):약 1억1천5백만원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약 300만~500만 예측


상기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예상판결금액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절충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사건을 해결
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으니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며
본 사건 저희 사고후 닷컴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절충 한다면 상기 예상판결금액의 95%를
제시하여 성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린 쟁점이 없다면 소송으로 가는것이 본 사건은 확실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 하다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 자료를 지참 후 사전 유선상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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