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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도협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33-81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방원
사고일시 2014 04 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퍼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와제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사고가낫습니다
제가운전자엿고 친구는 뒤에 타고잇는상황이엇는데 저희쪽과실이 20프로가나왔습니다 근데 민사합의를 보면 합의금의20퍼센트도 보험회사에서못받고 받은80센트의 합의금으로 뒤에탄친구가 보험회사에 제시한 20퍼센트의 합의금을 제가또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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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12 16:27

    동승자를 강제로 오토바이에 태우지 않는 이상 동승자 또한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이 있기에
    운전자가 별도의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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