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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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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민섭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46-30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년 6월 11일 16:5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아파트단지 앞 삼거리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차는좌회전이엿구 제가 직진이엿는데
제동을하엿으나 빗길에 미끄려져 충돌하게 되엇습니다
사고차량의 앞뒤차문에 찌그러짐이 생기게되엇습니다
과실로 따지자면 어떻게되나요..
그리구 아파트 단지 입구부분에는 중앙선이없엇구요


근데제가 친구오토바이를타는상황이였고 친구가 책임보험을.들엇으나 1인보험이기때문에 제가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차량은 bmw이구요 시세는 8천정도하는것같습니다

사고차량주인분께서는 견적이 480나왓다고하셧어요
근데 거기에 렌트비에 시세차삭감보상까지하면 천이넘을것이며
따지고들어가면 과실도 5:5까지 나올수잇다고 하네요
제가 학생이라 덴트를 할테니 200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오토바이주인인 친구말로는 과실따져서 병원비랑 오토바이수리비를 받아서 처리하다고 해서 과실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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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12 12:39

    가.피해자간 의견이 다르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피해자를 판정 받은 후
    양측 보험회사 끼리 과실비율을 따지는것이 일반적인 사고처리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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