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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21:36

합의기한??

조회 수 31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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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선유아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8208-10-01
연락처 010-6222-42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외 자녀2명
사고일시 2013년 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은평구 응암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2월경 와이프가 아이둘 태우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구토증세가 있어서 검사를 했었지만 이상이 없었고
와이프는 목부위가 계속 아파서 정형외과에 접수한이후 한의원등 2개월가량 통원치료 하였는데
그이후 보험사에서 합의 제의가 없어서 잊고 있다가
얼마전 지인을 통해 합의 왜 안하냐 라는 말에 알아봅니다
지금도 합의가 가능한지~
?
  • ?
    사고후닷컴 2014.06.13 23:02


    소멸시효는 3년 이기에 합의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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