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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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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원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4546-17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80
사고일시 2013-10-21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십자인대 재건술 타가건 시행
반월상연골판절제술 시행
전치12주
28일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 수술한 병원에서무릎동요는 검사도구가없어 안되고
연골판 절제술 영구장해7% 는 진단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소송전 대학병원에서 동요검사를 받아도 추후 지장이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릎동요가14.5%의 영구장해가 인정될시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전 급여가 180이었으나 이직후 현재 급여가 250-300사이가 되는데 
금액측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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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6.16 18:40

    정확한 정보기재가 미비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가지를 가정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패해자 연령 1985년 1월1일을 가정하고
    소득은 최저임금인 월 약 185만원을 적용
    휴유장해 14.5% 영구장해 적용하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6천6백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이 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 중 10%만큼을 추가적으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상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한 인정이 어렵습니다.
    즉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향후 소득이 계속 증가 되었을 것임이 명확히 입증될때는 인정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 하다면 사고당시 소득을 인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현재 무릎의 동요가 어느정도 있다면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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