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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보상문의드립니다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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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원근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4546-1757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월180 |
사고일시 | 2013-10-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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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십자인대 재건술 타가건 시행 반월상연골판절제술 시행 전치12주 28일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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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 수술한 병원에서무릎동요는 검사도구가없어 안되고 연골판 절제술 영구장해7% 는 진단서 발급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소송전 대학병원에서 동요검사를 받아도 추후 지장이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릎동요가14.5%의 영구장해가 인정될시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전 급여가 180이었으나 이직후 현재 급여가 250-300사이가 되는데 금액측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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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글 [5804] 에 이어 '추가'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정보기재가 미비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가지를 가정하고 설명을 드린다면
패해자 연령 1985년 1월1일을 가정하고
소득은 최저임금인 월 약 185만원을 적용
휴유장해 14.5% 영구장해 적용하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6천6백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이 금액에서 발생된 치료비 중 10%만큼을 추가적으로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상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한 인정이 어렵습니다.
즉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향후 소득이 계속 증가 되었을 것임이 명확히 입증될때는 인정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 하다면 사고당시 소득을 인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현재 무릎의 동요가 어느정도 있다면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