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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1 08:55

교통사고 후유장애

조회 수 35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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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창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17-49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선소 생산직 근무 4대보험 유 세후 480 보너스 퇴직금 성과금등 별도
사고일시 2014-05-16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측 6:4 주장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쇠골뼈 다수 골절및 10개이상 핀 고정 오른손 검지 손등?손바닥?인공뼈 이식수술및 10개정도 핀 고정 1년 경과후 상태보고 제거수술 예정 주치위 쇠골뼈 정상 붓지 안을수 있다함.검지 경직및 장애 나올수 있다함.병원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전 2차로 오토바이 주행중이며 상대측 3.4차로 우회전 신호 대기 차선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중  갑자기 좌측 깜박이 없이 제 주행중인  오토바이 3~4미터 앞에서 차선 변경함

   그로인해 전 급제동후 으로 1차로로 넘어짐.(비접촉)

     1 . 제 과실은 어느정도 인가요.   2. 6개월후  후유장애중 한시적 장애및 영구장애 가능성? 

     3.   6개월동안 병원에 있어야 하나요  2달정도 있다 퇴원해도 바로 일를 못하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판단이 안슴.

     4.  후유 장애가 만약 안나오면 전부보상정도는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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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02 03:46

    사고의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며
    통상 비접촉 사고는 30%정도의 과실판단이 보편적이나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습니다.


    진단 내용만 가지고 후유장해를 판단 할 수 있는 내요은 실명,절단,마비,척추체 기왕증 없는 고정수술 등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 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치료 종결 후 비정상적인 뼈의 유합 및 그로 인한 운동 강직이 있다면
    기재한 내용등을 고려하여  사료컨데 영구장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일을 못하여 인정되는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과실이 있어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 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할 것인데
    기재한 정도의 소득이며 입원기간 중 회사에서 급여를 온전히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치료비 과실상계를 고려 하더라도 입원을 오래 하는게 더 유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입원,퇴원에 대한 결정은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 하기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위자료+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고 합의 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다시 상계한 금액이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보험약관으로 보상 받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 하시고 치료에 집중 후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후유장해 남는다는 소견 이라면
    앞서 언급해 드린 바 소송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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